Ⅰ. 서론
우리는 지금 ‘개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란 말은 ‘문민정부’로 자신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로 이름한 김대중 정권에 이어, ‘참여정부’로 명명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권의 중심적 (통치)슬로간으로 사용되
투표제와 관련되어 있고, ‘공정의 원리’는 국민주권 및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선거인이 그 대표자를 선택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행사되도록 하고, 후보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리로서 선거공영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와 관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라면, 입법부의 상징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에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는 일종의 “대표성의 계약”(契約)이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존재는 얼마나 국민을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정책이슈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보도 방식이나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후보들의 선거캠페인 방식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의 이미지 중심의 투표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